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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8 2016도5430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소송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심신 미약에 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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