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12.28 2017도183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심신 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심신 미약에 관한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또 한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5년 간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고지할 것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