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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208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2015. 6. 23. 피고가 운영하는 ‘C’ 홈페이지, 2015. 11. 27. ‘D’ 홈페이지, 2016. 5. 25. E교회에서 개최된 F세미나에서의 “G”라는 제목의 강연, 위 강연 전문을 게재한 ‘H’ 홈페이지에 오피니언란 및 2016. 9. 24. ‘I’ 홈페이지에서 각 원고 교단이 J 사건 및 K 사건의 배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21.자 인천지방경찰청의 J 사건은 원고 교단이나 신도들과 무관하다는 공문을 피고에게 보내어 주었고, K의 배후에 원고 교단이 있다는 어떤 수사나 발표도 없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 대한 발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명예훼손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취지의 발언을 각종 홈페이나 강연에서 해 온 사실은 피고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나.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8, 12, 13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4호증은 인천지방경찰청의 수사협조 요청 공문으로서 수사기관이 종교 문제와 무관하게 L 일가의 개인 비리 차원에서 조사하는 것이고, 이미 J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원고 교단이나 L과의 관련성이 확인된 바가 없었다는 것을 밝히는 취지일 뿐 K 사건을 직접 수사한 수사기관의 책임있는 수사결과 발표가 아닌 점, 그 당시 원고 교단 신도들이 M에서 "십만 명의 N종교단체 신도가 다 잡혀가도 L은 내가 지킨다'는 플랭카드 등을 걸고 수사기관과 대치하였던 점, 피고가 홈페이지나 강연에서 표현한 내용 중에 다소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로서는 위 내용 중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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