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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9 2017가합579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1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2, 3.의 각 변경된 청구원인에 따라 변경된 부분은 그에 따른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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