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노35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이 사건 편취액(2,830만 원)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10여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부산지방법원 2012고단2487 및 2012노1767 사기)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