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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11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형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되,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기망의 죄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조된 사문서를 이용하여 추가 적인 범죄 실행도 가능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큰 범행이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에 따른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제 1 면 제 17 행의 “2015. 5. 27.” 을 “2015. 9. 4.”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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