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표 ‘각 피고별 인도해야 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② 인도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E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천안시장으로부터 2006. 4. 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10. 5.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가 2017. 3. 1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7. 12. 1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 B, D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부동산목록 중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임차하여, 피고 C는 해당 부분을 사용대차 하여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이하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같은 법 제78조 제3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해당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D의 각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임차권자도 권리신고를 하라고 하였음에도 이제 와서는 무조건 강제로 인도하라고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임차권자인 피고 B에게 적당한 보상을 하지 아니하면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피고 D는 임차인으로서 현재 영업 중인데, 사업자 입장에서 최소한 1년 영업보상 3억 5천만 원과 장비이사비용 5천만 원을 받아야 이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