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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05 2017고단63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판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상호 간, 각 도로 교통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다른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 미 설정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무면허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혈 중 알콜 농도 0.236%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사람이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쏘나타 택시의 전면 부분을 위 B K3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01,761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는 도로 교통법 제 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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