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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9 2018가단10925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522,5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0.부터 2008. 5. 21.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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