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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8.30 2017나23137
정산금 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658,017,23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8. 8.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전광역시장은 2003. 5. 27.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3-67호로 대전 동구 성남동 177 일원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3조에 의거하여 대전 구성구역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하였다.

나. 대한주택공사는 2004. 9. 8. 피고와 사이에 대전 구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아래에서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건설사업과 학교, 공공용지, 주차장, 체육시설, 완충녹지,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 주민의 임시이주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대전 구성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협약(아래에서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원고의 설립에 따라 해산간주 되었고, 원고가 대한주택공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아래에서 대한주택공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원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협약에는 원고와 피고가 각 비용을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의 범위, 피고의 사업 일부를 원고가 대행하여 시행하고 원고의 투입 비용을 피고로부터 상환받기로 하는 대행사업(아래에서 ‘대행사업’이라고 한다)의 범위와 대행사업 비용의 정산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3조(사업의 시행 및 사업비 부담) ① 피고는 본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비용 부담하여 시행한다.

1. 공동주택 건설 규모에 적합한 규격의 도시기반시설(도로 및 교통시설물, 상하수도등)을 본 사업지구 입구까지 연결하는 공사와 동 부지 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철거와 간접보상비 포함)

2. 지구 내에 신설 및 확폭되는 도로 중로1-191, 중로2-279, 소로1-성남3, 소로2-성남24, 대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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