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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노64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3고단1607 상해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걸레자루를 휘두른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상해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K이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걸레자루를 휘둘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던 중 걸레자루를 손에 들고 휘둘렀던 점, 위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기재 상해가 발생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걸레자루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의 턱부위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도 피고인이 2012. 5.말경부터 2012. 10.말경까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행, 협박, 상해 등을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같은 기간 현행범으로 여러 번 체포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다른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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