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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117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로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1.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 북삼농협 금오지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북삼중학교 방향에서 구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장치를 지나치게 왼쪽으로 조작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1,1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처 D에게 ‘니가 사고를 냈다고 하고 조사를 받자’라고 말하여 D로 하여금 D가 C 로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그로 하여금 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경위 E에게 마치 자신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견적서(중앙분리대 휀스복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관련, 운전자 규명을 위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재물손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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