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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12.11 2018가단147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E 대 4382.2㎡ 중,

가. 4382.2분의 2.652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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