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5. 14:40 광주 광산구 C건물 A동 310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여, 21세, 이하 같다)가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그녀의 옷을 벗긴 후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2회 삽입한 후 그의 성기를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문자메시지 내역, 에스엠에스에스(smss) 메시지 내역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대학을 다니던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 가정적ㆍ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일반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