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C이 2019. 12. 18.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제 7615호로 공탁한 30,971,541원 중 7,742,885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의 부동산 처분행위 D는 2016. 10. 26. C에게 부산 사하구 E 지상 공동주택 중 제 1 층 제조 표 F(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10. 25. 대물 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주었다.
나. 원고 및 피고 중소기업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 주식회사 B의 사해 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 판결 확정 1) D의 채권자들인 원고 및 피고 중소기업은행, 부산신용보증재단, 주식회사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물 변제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각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
피고 중소기업은행 피고 부산신용보증재단 피고 주식회사 B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가단 201360 서울 중앙지방법원 2020 가단 5127145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가단 105553 부산지방법원 2018 가단 325291 선고 일 2019. 5. 16. 2020. 9. 18. 2020. 6. 11. 2019. 12. 12. 확정일 2020. 1. 16. 2020. 10. 8. 2020. 7. 1. 2019. 12. 31. 판결 내용 피고 (C) 와 D 사이에 2016. 10.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대물 변제계약을 30,971,54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 은 원고에게 30,971,541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한편 피고 주식회사 A은 C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거나 확정판결에 준하는 집행 권원을 받은 바 없다.
다.
이 사건 공탁금 C은 2019. 12. 18. 부산지방법원 2019년 금제 7615호로 채권자들 사이의 가액 배상금 배분 액수 등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가액 배상금 30,971,541원을 공탁금액으로 하고, 원고 및 피고 들을 피공 탁자로 하는 불확지 공탁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