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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18697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6. 26. 선고 2013가단5046354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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