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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8가단1298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8. 선고 2014가소5995532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령의 적용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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