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340828
임대차보증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2020. 11. 2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5.부터 2020. 11. 23. 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