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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5.20 2015가단35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과 2015. 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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