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30 2020가단15320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