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9.24 2020가단10076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차3 수임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의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차3 수임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