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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9.05 2019가단2159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소9382 학원비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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