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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14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00:01 경부터 같은 날 00:20 경까지 서울 중구 B, 1 층 에 있는 ‘C 식당 ’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찾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 나 돈 냈다, 내 핸드폰 찾아내라. ”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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