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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6.17 2019고단2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건물 D동 지상주차장에서 후진주차를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3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순번 3),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영상 CD, 현장사진(순번 19)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E 및 피해자 G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관련한 동종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음주면책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의 손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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