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벌 금 1,5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피고인이 잘못된 성적 관념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점을 고려할 때, 다른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가 있다.
2. 판 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검사가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 사정 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 자가 정신적 고통과 심리적 두려움을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안심하고 놀아야 할 공간인 놀이터가 불안의 대상이 되는 등 피해자의 건전한 인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