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10 2015가단242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036,511원과 그 중 160,000,000원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5. 9. 30.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