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1.03 2015가단19284
상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8.부터 2015. 7. 28.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다만,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지연손해금율이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