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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노26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 마치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게시 글을 올려 총 19회에 걸쳐 합계 490만 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편취하였다.

인터넷 중고 물품 판매 사기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선량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양산하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신체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 2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의 하한을 이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고,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양형자료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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