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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8 2017가단374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각 원고에게 (A)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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