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5.02 2017가단1716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재 원고 및 선정자에게 (A)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