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인 울산지방법원 2009가단22623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서 2010. 3.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그 항소심인 위 법원 2010나2022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에서 2011. 1.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의 위증으로 인하여 원고와 가족들이 입은 물질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2,25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것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데 따른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일단 판단을 한 이상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였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6528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28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의 위증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재심사유로 들고 있는 것은 재심대상판결이 증거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