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2. 10.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 종 범죄로 1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8. 7. 12. 20:40 경 부산 동래구 B 아파트 C 동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제네 시스 차량 조수석 창문을 통해 D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9. 1. 18:0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9. 4. 14:20 경 부산 해운대구 G 1 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벤틀리 승용차 콘 솔 박스 안에 대마 약 0.66g 을 메모지에 싸서 넣어 두는 방법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마약 감정서
1.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교부의 점, 징역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2호( 대마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