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노17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향후 처와 합심하여 새로운 삶을 꾸려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달리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