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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20 2017가단34911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등기과 2013.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4, 5, 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3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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