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326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7. 4. 2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2017. 4. 25.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