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8 2016가단13938
공유물분할
주문
1. 천안시 서북구 I 전 1,831㎡은 별지 도면 표시 1,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4, 5, 6, 7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