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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0 2016가단2614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996,320원과 그 중 29,888,876원에 대하여 2016. 10.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2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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