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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2 2016가단1674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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