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5고단29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1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에 전화하여 납입약정일 매월 21일, 이자율 34.90%, 48개월간 원리금 균등상환 방법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의 진술서
1. 고객정보상세보기, 대출약정서, 대부거래계약서, 거래내역확인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