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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2.18 2015가단197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94,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부터 2015. 10.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과일 등 물품을 공급하였고 2008. 4. 19. 기준으로 물품대금 36,894,300원이 남아 있었다.

나. 피고는 2008. 4. 19.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2011. 4. 30.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4. 1. 4. 및 2014. 3. 15.경 100만 원을, 2015년경 5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나머지 물품대금 30,894,300원(= 36,894,300원 - 1,000,000원 -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1.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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