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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나1713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 E은 주식회사 F(아래에서 ‘F’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였는데, 2008년경 F이 시공하던 G 중학교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D에게 하도급 하면서 D을 알게 되었고, 이후 여러 차례 D에게 F이 시공하던 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하였다.

나. D은 2012년 11월경 B을 인수하였으나 신용불량으로 B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할 수 없자, 2012. 11. 27. 사위 H을 B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후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다. 원고를 대리한 E은 D의 부탁에 따라 2013년 5월경부터 D이 지정한 B의 계좌나 D이 사용하는 피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D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라.

피고는 2012. 9. 14. D과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2013년 7월경 D의 부탁에 따라 B의 대표이사를 H에서 피고로 변경 등기하는데 동의한 후 D에게 그에 필요한 피고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D은 2013. 7. 23. 피고를 B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마. D은 2013. 7. 17. 원고를 대리한 E에게 B 명의로 60,000,000원의 차용증(아래에서 ‘2013. 7. 17.자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주면서, 2013. 7. 17.자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D 자필로 기재하고 위 라.

항과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었다.

바. D은 2014. 6. 9.경 원고를 대리한 E에게, 원고가 그때까지 D에게 대여한 합계 143,000,000원(아래에서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2014년 8월 말까지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 아래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주면서, 이 사건 차용증에 차용인으로 자신이나 B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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