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10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5. 17:00 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카페 안에서 피해자 D( 여, 55세) 과 위 카페의 인수인계를 논의하던 중 잔금문제로 서로 언성을 높이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20 경 인천 강화군 E에 있는 F 카페 인근에서 다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