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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7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2. 9. 경 부산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네이버 서든 어택 카페의 매니저 권한을 양도하겠다.

”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B에게 “80 만 원을 송금하면 카페의 매니저 권한을 양도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든 어택 카페의 매니저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페 매니저 권한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2:26 경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D) 로 80만 원을 카페 양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방조 피고인은 E가 인터넷 사기 범행에 사용할 은행계좌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2016. 12. 9. 경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부산 이하 주소 불상의 장소에서 C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E에게 교부하였고, E는 위 계좌를 이용하여 카페 매니저 권한 양도 명목으로 F으로부터 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E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 조( 사기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사기 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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