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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08 2013고단29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 12:22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30세)의 뒤에 붙어 앉아 삼성갤럭시S2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ㆍ후 행적 동영상 CD사본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서장(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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