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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나684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3. F의 대리인 I과 사이에 F 소유 경산시 G 소재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1. 6. 10.부터 24개월, 보증금 4,000만 원(계약금 4,000만원은 계약시에 일시불로 지급함)으로 하는 1차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1. 9. 22. 무변론원고승소판결(2011가단49377)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20.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다시 임대차기간 2012. 7. 20.부터 24개월, 보증금 5,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시에 일시불로 지급함)으로 하는 2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한다), 2012. 8. 3. 위 임대차계약서에 경산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이 되었다. 라.

피고는 2012. 9. 12. F에게 470,000,000원을 이자 연 6.5.%로 정하여 대여하고, F과 사이에 경산시 G 대 565.4㎡ 및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1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 9. 12. 접수 제399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2. 10. 19. F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2012가단54826), 그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고, 위 소장 부본은 2012. 10. 25. F에게 송달되었으며, 2013. 1. 23. “F은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3. 3. 15.까지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와 F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F은 원고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반시설, 즉 전기시설, 정화조시설 등 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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