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010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임대인)과 2012. 7. 20. C 소유이던 경산시 D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2. 7. 20.부터 24개월, 보증금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보증금 5,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으며, 2012. 8. 3.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경산세무서장으로부터 확정일자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이 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C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가 영업을 할 수 있는 제반 설비공사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내용의 소(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4826)를 제기하였고, 위 소에 대한 조정사건(대구지방법원 2012머17894)에서 원고와 C 사이에서 ‘C이 원고에게 5,000만 원을 2013. 3. 15.까지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피고는 2012. 9. 12. C에게 4억 7,000만 원을 이자 연 6.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2012. 9. 12. 접수 제3991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3.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3. 6.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었다

대구지방법원 E, 원고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대구지방법원 F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