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70,183,253원 및 이에 대한 2015. 8. 27.부터 2016. 7.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와 부부 사이이고, 피고 B는 원고의 시동생으로 그의 처인 피고 C와 사이에 아들 E를 두고 있었다.
나. 피고 B는 D에게 1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1999. 3. 22.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E는 1999. 3.경 ‘본인 소유로 되어있는 하기 부동산 물건(이 사건 부동산)은 귀하(원고)의 소유로서 하시(何時)라도 반환요구시에는 귀하의 처분에 일임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E가 2007. 8. 16. 사망하자 피고들은 2015. 1. 29.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같은 날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2015. 3. 23.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채권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에 정해진 청산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그 담보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로 인하여 가등기담보법 제11조 단서에 의하여 채무자가 더는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그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위법한 담보목적부동산 처분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