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190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6. 경 서울 강서구 가양동 중고차매매 상사에 위치한 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 피해자 명의로 차량 구입자금을 대출 받아 차량을 구입하면 피고인이 차량 할부금을 변제하고 자동차는 3개월만 사용하고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차량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량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2,190만 원을 대출 받아 2,19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C 견적서, 연체 내역,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진술), 영수증,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