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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가단50104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042,739원 및 그 중 288,000,000원에 대하여 200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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