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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0 2012노1338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몰수)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소지가 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판결을 선고받기까지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타 촬영된 영상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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